반응형 국세청근로장려금1 2025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바로가기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를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. 심사 후 12월 말에 최대 115만 원이 지급되며,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이란?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가 일한 만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열심히 일하는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요. 신청 대상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소득 기준:단독가구: 연 2,200만 원 미만홑벌이가구: 연 3,200만 원 미만맞벌이가구: 연 4,400만 원 미만재산 기준: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신청 및 지급 일정신청기간.. 2025. 9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